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, 엄정 대처
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진료 분야(양악, 지방흡입, 가슴성형 등) 집중 모니터링,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요구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(이사장 신현윤)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, 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*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* 의료기관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 등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·미용 분야 중,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*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 * 안면윤곽 성형술(양악수술, 윤곽수술), 지방흡입(주입)술, 유방확대술,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,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. 의료법*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,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. *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이에 따